'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걸림돌...위증 '처벌 강화' 목소리 / YTN

2019-05-05 10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해 기업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된 가운데, SK케미칼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끝나면 문제를 고발해도 소용없기 때문인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열렸습니다.

[송기석 / 前 국민의당 의원 (2016년 8월 국정조사) : 아직 (흡입 독성)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김 철 / SK케미칼 대표 (2016년 8월 국정조사 :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그 문서가 보관되어있지 않고, 또 저희도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SK케미칼 김철 대표는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최근 검찰 재수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서울대 연구보고서 일부를 확보했지만 SK 측이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현재 김철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청문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국조특위 활동 기간 안에 고발이 이뤄져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박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소개했던 대학교수도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특위 활동 기한인 2017년 1월 20일 이후에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고발 기간이 특위 활동 기간 내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위증죄에 대한 고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거나, 재적 의원이 열 명만 동의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최근 국회 특위 활동이 끝난 이후 5년 안에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한 위증은 진상규명을 더디게 하는 만큼, 고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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