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동영상' 2007년 12월 21일 촬영 가능성 / YTN

2019-05-03 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촬영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촬영 시기 특정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관련자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이 담긴 이른바 '별장 동영상'입니다.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은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 확인하지 못해 수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은 이 영상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확보하고, 포렌식 작업을 거쳐 촬영 시점을 특정한 겁니다.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7년 12월 21일은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날입니다.

하지만 동영상에 담긴 정황만으로는 성관계가 강제로 맺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이 영상 속 인물이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었고, 촬영 시점도 2007년 8월이라고 했다가 2008년 초라고 번복하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별장 동영상을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면서도 시점은 2007년 초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상 속 여성은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해 수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별장 동영상'의 촬영날짜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윤 씨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성범죄와 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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