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명 미룬 ‘공수처’…검찰 “공수처장, 靑 공정수사 어려워”

2019-05-03 299



이번엔 이른바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속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미 검찰이 갖고 있는 사건도 공수처가 넘겨달라 하면 넘겨야 하는데요.

또 검사와 판사의 비위도 공수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검사에게 공수처, 무서운 존재가 되겠죠.

공수처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은 없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도 큰 틀에선 존중한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해 3월)]
"공수처가 도입되는 과정에 삼권분립에서 어긋나는, 헌법적인 규정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빼고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

문 총장이 순방길에 오르기 3일 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공수처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문 총장 귀국 후 한꺼번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해 3월)]
"부패 수사 기능에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를 수사할 때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사건을 가져가도록 한 공수처안은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영상취재 : 한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