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총수일가가 사익을 챙긴 혐의로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호텔 브랜드 사용권을 주는 방식으로 대림그룹의 호텔 사업 과정에 총수일가가 브랜드 사용료를 챙긴 혐의로 이해욱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과 아들이 세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에 대림그룹의 호텔 브랜드를 상표 출원·등록하게 하고,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브랜드 수수료 31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호텔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개발한 주체를 대림그룹으로 보고,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해욱 회장과 함께 대림산업과 호텔사업 계열사도 고발 조치하고,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 13억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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