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전히 제왕적 위치”…경찰 “촘촘한 통제장치” 반박

2019-05-02 6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또 다른 축이죠.

경찰이 문무일 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수사권을 조정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촘촘한 통제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 권한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은 설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대표적 사례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거나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운하 / 대전지방경찰청장]
"영장청구권을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수사 단계에 있어선 검찰이 제왕적 위치를 갖고 있다."

아울러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내는 '수사 종결권'도 사건 관계자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견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 진행 단계별로 촘촘한 통제장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
그래픽 : 한정민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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