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인 의붓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31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피의자 김 씨는 사건 현장에서 벌어진 현장 검증에 나와 범행 과정을 재연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범행을 위해 김 씨가 도구를 사들이고, 친엄마가 승용차에 딸을 태우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의붓딸 살해에 가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엄마 39살 유 모 씨는 계속된 조사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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