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근로자? '고용과 사용자의 상응 개념을 찾아야' / YTN

2019-05-01 95

5월 1일, 오늘은 노동자,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냐, '노동절'이냐. 해묵은 논란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먼저 노동과 근로, 두 용어의 사전 풀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동은 일할 노, 움직일 동.

일하는 모든 행위, 정신적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근로는 부지런할 근, 일할 노.

일을 하되 부지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논란에서 오해는 먼저 걷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 잔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도 '근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노동도 함께 썼지만 쓰임은 달랐습니다.

열심히 일한 걸 강조할 땐 '근로', 힘들게 일했다는 걸 강조할 때 '노동'이 쓰였습니다.

일제에서 근로를 사용한 대표 사례로 근로보국대와 근로정신대가 자주 언급됩니다.

수탈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좌익에서도 '근로'를 사용했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이 참여해 만든 '근로인민당'이 그 사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대정치사는 정부 차원에서 근로를 강조하고 노동의 개념을 축소하는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1958년, 전 세계적 기념일인 5월 1일 메이데이의 날짜가 3월 10일로 변경됐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아예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습니다.

1994년 문민정부에 이르러서야 날짜만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뀝니다.

지금도 '근로'가 공식 표현입니다.

헌법에 '근로'와 '근로자'로 명시돼 있고 대표적인 노동법도 공식 명칭은 근로기준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이 있지만 법조문에는 '근로자'가 쓰였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는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당 의원은 '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12개 법률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노동이 근로를 대체하는 공식 용어가 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본질은 분명합니다.

일상에서는 근로와 노동을 쓰임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공식 명칭을 정하는 건 고용과 사용자의 상응 개념을 찾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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