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JTBC가 보관해온 태블릿PC 안에 모든 증거가 있는데,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 자신이 석방된다고 해서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변 씨의 지위나 태도 등을 보면 1심 선고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생산해 법정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보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 씨는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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