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극심한 대치를 벌이던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데요,
이제 최장 33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는데,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계마다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각 특위에서 이른바 '안건 조정 제도'로 기간을 최장 90일 이내로 앞당길 수 있고, 의장 재량에 따라 60일로 정해진 본회의 부의 기간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의결을 반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사위에서는 90일을 모두 소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재해·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을 이 정권이 날치기 트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짧게는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지만, 만약 330일을 다 채우면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내년 3월 중순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반개혁 정당의 난동 때문에 우리 국민을 위한 선거제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이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여전히 의원들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여야의 진짜 협상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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