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선진화법 첫 수사...높아진 처벌에 총선 영향 촉각 / YTN

2019-04-30 433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몸싸움은 여야 간 맞고발전으로 번지면서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을 가리게 됐습니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국회선진화법'이 적용한 첫 수사여서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물국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처절한 여야 간 몸싸움은 무더기 고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9명을, 정의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39명의 한국당 의원을 국회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국당도 맞고발로 대응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폭력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밤에 민주당은 빠루(쇠 지렛대)와 망치를 들고 저희에게 정말 기습해서 폭력을 휘둘렀고요.]

지난 2012년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을 처음 적용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맡았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는 회의장 주변에서 폭력 행위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게다가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일반 형법으로만 처벌할 경우 벌금에 그치던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져 정치인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국회 회의 방해죄는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진화법에 따른 처벌 사례가 없는 만큼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분석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고발된 의원만 67명에 달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혀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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