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대역전승의 주역 / YTN

2019-04-30 27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과정은 약 4년에 걸친 긴 싸움이었습니다. 1심에서 졌기 때문에 2심에서도 우리가 패소한다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한 편의 역전 드라마처럼 승소하기까지의 소송 대응단을 진두지휘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님이십니다. 유명희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승소 판결을 막 전해 들었을 때 그때의 심정 같은 게 기억이 나십니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인터뷰]
시간이 지나서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승소했다는 결과를 듣고서 정말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지난 4년간 각 부처의 담당자들, 외부 전문가들, 전부 다 한 팀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결과여서 그분들의 노력에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심 패소인데 2심에서는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까?

[인터뷰]
사실 아주 예상을 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서 준비를 했고. 2심인 상소심의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반응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했었지만 워낙에 이 위생검역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피소국이 승소를 한 사례가 WTO에 전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렵게 전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저희가 예단할 수 없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준비했던 전략, 이거는 먹힐 거다라고 기대했던 전략들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 2심을 간 건데. 1심은 사실심이고 2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의 판정의 근거가 된 논리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법리의 오류가 없는지, WTO 협정의 해석과 다른 건 없는지를 봤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1심에서 제출되었던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한 2만 페이지가 달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재분석하면서 거기서 우리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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