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언제까지 처리되나? 변수는?

2019-04-30 45




자세한 내용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이어가보겠습니다.

1. 자유한국당은 오늘까지도 계속 좌파 독재를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가 뭡니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답을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독재라는 것은 무엇이겠나.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게 독재다. 한두번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굳어지면 독재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나 정책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고, 좌파 성격의 경제정책을 편다는 의미에서 좌파 독재라는 게 한국당 주장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도 국민이 반대하는데 밀어부쳤다, 이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와 검찰 개혁을 위해, 즉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2. 앞서 영상을 쭉 봤는데, 과거와 달리 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의사봉을 뺏는 장면은 안 보였던 것 같네요?

국회선진화법 때문입니다.

회의장에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회의장 물건을 못쓰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해놨기 때문에 최소한 회의장 안에서는 자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리포트에서 봤듯 여야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어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연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각 단계마다 자동으로 표결을 해야합니다.

상임위는 180일, 법안 문구 조정하는 법사위는 90일, 본회의는 60일입니다. 즉 330일이 지나면 표결을 할 수 있는데요.

330일을 꽉 채울 경우 후보 등록 이틀 전에 법안이 처리돼 사실상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과 위원장의 권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의장이나 위원장은 기간이 다 되지 않아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과 의장으로 있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1. 그런데 당장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워낙 각 당 의견이 달라 어제 공수처안도 결국 두 가지로 올라간 상태. 이번 패스트트랙에 오른 합의내용들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향후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패스트트랙이란 컨베이어벨트에 법안들을 올려놓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이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부 강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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