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모두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 쯤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에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은 지난해 보다 273만 가구가 늘어난 516만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녀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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