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첫 신고 종교인 전용화면 개설 / YTN

2019-04-30 143

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세금은 홈택스에서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이 마련됐습니다.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경비 비율,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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