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치안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모 치안감과 정 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치안감 등은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박계'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선거 판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 교육감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보경찰의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최종 지시한 인물 등을 찾기 위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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