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공수처·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 YTN

2019-04-29 3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어젯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위원들로부터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요청에 따라 표결에 들어갔고, 재적 의원 18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사개특위는 애초 어젯밤 10시쯤 국회 본관 2층 사개특위 회의장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장소를 변경해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안의 경우 애초 여야 4당이 합의하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아 두 건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안건 가결을 선포한 이상민 위원장은 앞으로 신속 처리 기간 내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 아주 바람직한 법률을 탄생시킬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개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상민 위원장은 투표 표결을 위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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