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놓고 법안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머리가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안이 있고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이 내세운 안이 있잖아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래픽을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죠.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 안하고 골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소권에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수사 대상을 보시죠. 고위공직자에서 그 가족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픽 보니까 인사권에 대해서도 다르네요?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처장이 인사권을 갖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갖는 게 아니고.
기소권도 중요하잖아요.
기소권의 문턱이 높아진 게 핵심이라고 하던데요?
제대로 보셨네요.
바른미래당은 판·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법안을 처리하고 싶어서 들이미는 사람이 검사 출신일 수 있고 판사 출신일 수 있고 경찰 출신일 수도 있고 또 정치인 출신일 수 있고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누구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자꾸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기는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저희가 최대한 쉽게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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