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불허' 박근혜 前 대통령...남은 재판은? / YTN

2019-04-27 26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허가하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 있는 국정농단 사건은 다음 달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되며,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구치소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합쳐 한꺼번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으로는 우선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가 꼽힙니다.

앞서 세 사람의 하급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은 각각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봤고, 이 부회장의 2심은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라 인정한 뇌물 액수가 달라졌고, 형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반대의 결론 때문에 보통 하급심의 법률적 판단만을 살피는 대법원이, 이번에는 직접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승계작업을 인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재판을 받고, 이후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이 선고되는 등 모든 선고가 확정된다면 징역 33년의 형을 살아야 합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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