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자는 방에 불을 질러 15개월 된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광주광역시 두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과 2살과 4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정 씨의 문자 내용과 범행 정황 등을 살펴볼 때 고의적인 방화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 선고는 부당하지 않다며 2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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