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미 사전 검증·처벌 강화...인권 문제 소지도 / YTN

2019-04-26 4

지난 3월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돌보미의 자질을 검증하고 아동학대를 강하게 처벌하는 게 요점인데 상대적으로 돌보미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14개월 된 아기가 매일 꼬집히고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정부 지원 돌보미.

학대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믿고 맡기라던 정부의 돌보미 제도가 채용부터 관리까지 허술하기 짝이 없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선 대책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사전 검증 작업이 강화됐습니다.

[김희경 / 여성가족부 차관 : 5월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 돌보미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겠습니다.]

돌보미 채용 과정에서 아동 학대 예방 전문가나 심리 전문가가 반드시 면접관으로 참여하도록 해 자질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걸러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선발한 돌보미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립니다.

또 아이 돌보미의 활동 내역과 이력 등을 담은 통합 관리시스템을 연내에 만들어 이용 부모들에게 공개합니다.

아이 돌보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부모가 아이 돌보미 서비스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CCTV 등 영상기기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는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정되면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기소유예나 보호처분만 받아도 5년간 돌보미 활동을 못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대책은 네 차례의 장관 현장 방문 간담회와 세 차례의 TF 회의를 거쳐 나왔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로 보이지만, 동시에 돌보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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