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습니다. 그러자 일부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먼저 형집행정지라는 게 어떤 건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윤성]
지금 형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징역이라든가 금고 또는 구류 선고를 받은 형이 확정돼서 복역 중인 우리가 기결수라고 하는데 이 기결수를 대상으로 해서 형의 집행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수형자에게 상당히 가혹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검사의 지혜에 의해서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검사가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2013년 이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2013년에 영남제분회장 부인 윤길자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허위진단서를 발부를 받아서 형집행정지를 했다가 그것이 폭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통상적으로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학계라든가 법조계,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하게 되는데요.
통상 형집행정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471조에 보면 약 7가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또는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 그리고 출산하고 난 이후에 60일 이내, 또 잉태하고 난 뒤에 6개월 이후에.
그리고 이제 직계존속 사항 또는 직계비속사항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마지막에 있는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연관됐을 때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즉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고 마지막에 기타 중대한 사유의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기타 중대한 사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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