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기른 혐의로 84살 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자신의 집 텃밭에서 마약으로 쓰이는 양귀비 306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양귀비를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9042518124932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