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에 반발해 오신환 의원은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보임 과정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노은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가처분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헌재가 결정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 의원은 임시회기 중 사보임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국회법 4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질병 등의 사유로 의원 본인이 원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 부득이한 상황이며 사보임 신청은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당사자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국회법 4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국회의장 스스로 저지른 겁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당 대표로부터 소속 의원 사보임이 요청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 의원의 가처분신청으로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심의에 들어가겠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약속 파기 여부도 논란입니다.
지난 23일 패스트트랙 당론 표결에 앞서 사보임은 없다고 약속했다는 게 바른정당계 의원들 주장입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 안한다는 조건을 같이 표결을 하세요 했을때 그 건은 약속해드립니다. 답을 해서 표결을 한거란 말이에요."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저 그렇게 발언한 적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녹취록을 제가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 사퇴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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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호영 이준희
영상편집 :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