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음]
"국민은 모르는 선거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로텐더홀 의총을 30분 만에 끝낸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실과 국회 의안과, 채이배 의원실로 흩어저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음]
"일에 순서가 있지"
"경찰을 불렀다면서?"
비슷한 시각,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막겠다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 반대 성명을 돌리고 있거든요. 2명만 더 받으면 거꾸로 12대11이 되는 거예요."
사보임계는 팩스로 제출됐고,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문희상 의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문희상 의장의 병상 결재도 막진 못했습니다.
오신환 의원과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며 헌재로 달려갔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 괴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한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에 막혔던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서자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현장음]
"검찰, 경찰 놔두고 공수처가 웬말이냐!
웬말이냐! 웬말이냐! 웬말이냐!"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 반대파 의원들은 회의 방해가 불법이라는 지적에도 회의장 점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이호영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