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거짓 기자회견으로 긴급체포 막았나? / YTN

2019-04-25 0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 소식을 다뤘는데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경찰은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서는 박 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제법 드러났죠?

[이호영]
박유천 씨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범죄 사실을 기재하거든요, 영장에. 그래서 그러한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를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기재하는데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보면 박 씨가 올해 2~3월에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5차례 투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범죄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필로폰을 매번 0.5g씩 총 1.5g을 사들였다. 그리고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은 0.03~0.05g이다. 따라서 박 씨는 1명이 30회에서 50회 정도, 또 2명이면 15번에서 25번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구매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영장의 범죄사실에 기재돼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 투여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경찰이 박유천 씨의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죄라는 건 추가로 또 마약을 투약했을 혐의를 놓고 보는 건가요?

[이호영]
아무래도 박유천 씨가 구매했다, 왜냐하면 구매했다라는 건 구매하는 물적인 증거자료들이 확보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구매한 내용을 지금 보면 1.5g를 사들였다라고 하는 건데 투약량은 0.05g 정도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 갔냐라는 게 실체적인 진실에 약간 공백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겠죠. 그것을 박유천 씨가 다 투약을 했을 가능성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공했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2~3월까지 마약을 투약을 했다면 여전히 그 성분이 몸에 남아 있을 텐데 그런데 왜 기자회견을 열고 저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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