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뒤 외국에 몰래 팔아 10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국인 남편은 국내 처방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한국에 들어와 가정도 꾸린 미국인 39살 D 씨.
마땅한 돈벌이를 찾지 못하자 한국인 부인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D 씨는 5년 전부터 수도권 일대 신경정신과를 돌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핑계로 댔는데, 외국인이라 전산상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진통제 12억 원어치를 모두 8백여 차례에 걸쳐 32개 나라에 판매했습니다.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컴퓨터 마우스나 편지봉투에 진통제를 숨겨 국제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들 부부가 유통한 마약류 가운데는 펜타닐도 있었습니다.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100배나 강한 물질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사형 집행에 사용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금 추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조선학 /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미국 사람에다가 비급여로 (처방)하기 때문에 (기록에도 남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은 겁니다.]
경찰은 D 씨를 구속하고, 한국인 부인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진통제를 처방해 준 병원들을 상대로 허위 과다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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