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행각 막자” vs “사생활 간섭”…한강공원 텐트 단속 공방

2019-04-23 29



야외에서 텐트치고 놀기 좋은 날씨인데요.

서울 한강공원에서 문을 꽁꽁 닫은 밀실텐트를 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아예 텐트를 접어야하는데요.

연인들의 과도한 애정행각 때문이라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원한 강바람을 찾아 한강공원에 나온 시민들. 초여름 햇볕을 막기 위해 너도나도 텐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안내 방송이 나오고,

[현장음]
"(텐트는) 2면 이상 열어 놔야 하며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낮에도 야광봉을 든 단속반원들이 순찰까지 합니다.

[이지운 기자]
"이제 한강공원에 텐트를 치면 내부가 보이도록 반드시 두 면 이상을 열어놔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나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민원 때문에 생긴 규정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혜주 / 서울 서초구]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나왔는데 애정행각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육상 안 좋고 하니까… "

[송수연 / 경기 고양시]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과태료를 100만 원씩 물리는 건 사생활 침해인 것 같아요."

텐트를 칠 수 있는 구역도 11곳으로 제한되고, 그나마도 오후 7시가 되면 접어야 합니다.

[현진영 / 서울 구로구]
"야경이 너무 예뻐서 왔는데 (텐트를 칠 수 없어) 아쉽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돗자리는 되고 텐트는 안 된다는 게… "

서울시는 매년 7000만 명이 찾는 한강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당분간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 계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김명철
영상편집: 최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