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 윤지오 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충돌했다는 것인데요.
재수사를 권고할지 결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특수강간 혐의 적용해 수사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자연 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성접대를 강요받았을 수 있다는 윤지오 씨의 증언이 결정적 근거입니다.
[윤지오 / 고 장자연 씨 동료 (지난달 12일)]
"누가, 왜 언니(장자연)에게 이 문건(장자연 리스트)을 쓰도록 했고, 문건을 돌려줄 것을 언니가 요구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는지…"
윤 씨의 증언대로라면 공소시효 15년에 이르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발생한 장 씨 사건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내부는 특수강간 혐의 적용을 두고 일주일 넘게 균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윤 씨 진술을 재수사 권고의 근거로 쓸 수 있을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가 비판에 직면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달까지 조사단에서 활동한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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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원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