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밀실 텐트’ 단속...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 YTN

2019-04-22 6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 YTN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브리핑을 담당하고 있는 이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강공원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앵커 두 분께서는 주말에 한강공원 나가보셨나요?


저는 종종 친구들과 나가서 돗자리 펴놓고 치킨 시켜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선배님께서는?


저는 한강 옆에 살았는데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학교가 가까워서 지각한 셈이군요.

[기자]
그것과 같네요. 사실 한강공원 가면 새롭게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텐트족입니다.


엄청 많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정말 이제는 날씨가 좋은 날이면 발디딜 틈이 없는 게 한강공원 텐트족들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민원인가요?

[기자]
텐트 속에서 연인들끼리 과도한 혹은 민망한 애정행각 때문에 민원이 증가했다는 건데요.그래서 서울시가 이에 대해서 새로운 방침을 내놨습니다. 텐트에 여러 면이 있는데 이 중에 반드시 두 면 이상을 개방해야 되고 이를 어기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100만 원이요?

[기자]
비싸죠?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이런 텐트를 사용할 수 없게끔 했습니다. 서울시 한강본부에서는 여기에 인력 200여 명이나 단속반을 투입해요. 그래서 하루 8번 이상 공원을 돌면서 단속하고 또 지정된 13개 장소에서만 텐트를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100만 원 부과, 이렇게 세게 불렀다는 건 그만큼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조치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기자]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의견제안 홈페이지가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가봤는데요. 관련된 의견들이 올라와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생활 침해다, 바바리맨 잡는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된다 등의 내용도 있었고요. 또 현장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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