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이 공수처법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부분적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도입에 뜻을 모은 겁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 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넉 달 동안 이어진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국회 정개특위 4당 간사가 뜻을 모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관련 사건에 기소권을 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검찰을 견제하기로 한 겁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서 7천 명입니다. 그중에서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천백 명입니다.]
줄다리기 끝에 공수처법이 타결을 보면서 답보 상태였던 선거제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각 당은 내일(23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 추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어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정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해 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합의안이 추인되더라도)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전에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20년 초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길 고대한다면서 이번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첫 단추를 끼운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42218343620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