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최종 확정..."행정소송 낼 것" / YTN

2019-04-22 8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설립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 소송을 내기로 해 서울시 교육청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오진 기자!

논란이 됐던 한유총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서울 용산에 있는 한유총 사무실에 관계자를 보내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대표성을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한유총의 법인 지위 박탈은 지난 3월 '개학 연기 투쟁'이 결정적인 사유가 됐습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반발해 지난달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2017년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한유총이 매년 집단 휴원과 폐원을 주도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도 취소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앞서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이 같은 행위를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유총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늘 허가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한유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한유총은 민간을 향한 공권력의 횡포이자 반민주적 탄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허가 취소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개학 연기 투쟁과 관련해,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준법투쟁이었다며 개학일은 매년 수업 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회 시위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유총은 이에 따라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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