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막바지...'친형 강제입원' 여부 최대 관심 / YTN

2019-04-21 22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오는 25일 구형에 나설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내일 피고인 신문, 이 지사가 직접 자신의 혐의에 대한 변론에 나서게 되겠군요?

[기자]
네, 검찰과 이 지사 변호인, 재판부가 이 지사의 진술을 듣게 되는데요.

쟁점은 3가지입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여부입니다.

그동안 18번의 공판에 모두 50여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지시가 성남시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켰느냐는 부분인데요.

검찰은 대면 진단 없는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전직 보건소장들의 증언을 내세우지만, 이 지사는 입원 절차 검토에 불과했다고 반박합니다.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있었던 2012년 친형의 정신병 증세가 나타났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이 2013년 교통사고 이후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른 쟁점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했는데, 이번 주 내로 검찰의 구형이 나오겠군요?

[기자]
다른 두 쟁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 있습니다.

우선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이 확정됐는데도 TV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사실과 지방선거 당시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공보물에 넣은 점.

검찰은 이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누명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었고, 대장동 개발이익금도 확정이 확실한 상태였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유무죄뿐 아니라 벌금 액수 등도 중요한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고 시한이 오는 6월 10일인 만큼, 25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면 늦어도 다음 달 말 안에 선고 공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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