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별건 수사로 보고 구속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김 전 차관 수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각]
검은 정장 차림의 윤중천 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섭니다.
지난 17일,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지 사흘 만입니다.
[윤중천 /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 : (영장 기각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심경만 말씀해주시죠.) ……. (김학의 前 차관에게 돈 얼마 주셨습니까?) …….]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배경과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윤 씨의 혐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 씨가 보인 태도를 고려하면, 체포시한인 48시간을 넘겨 구속해야 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수사해야 할 검찰 수사단이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윤 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김 전 차관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윤 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을 우려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윤 씨가 강원도 홍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다며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물인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김 전 차관에 관한 수사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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