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징계 결정...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 YTN

2019-04-19 20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출마로 징계가 미뤄진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관련 징계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세월호 유족 모욕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5·18 막말 파문을 빚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결론이 나왔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당은 오늘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 파문 당사자인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들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은 이 기간 만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내에서는 석 달 동안 최고위원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과 아예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향후 당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서 이들 의원이 지난 2월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칭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로,

앞서 이종명 의원은 이미 제명 결정이 내려져 의원총회 표결을 앞두고 있고, 두 의원은 당규상 전당대회 출마로 징계가 미뤄져 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윤리위에서는 세월호 망언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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