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9년 전에도 흉기 난동...심신장애로 집행유예 / YTN

2019-04-19 20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용의자 안인득이 과거에도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도 실형을 피했다는 소식 어제부터 전해드렸는데요.

조현병에 따른 심신장애가 집행유예 이유였습니다.

이번 사건 취재하고 있는 기자 연결해서 과거 안인득이 저지른 또 다른 흉기 난동과 이번 사건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피의자 안인득이 9년 전에도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안인득이 과거에도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지른 건 저희가 입수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년 전이죠.

지난 2010년 5월 진주 도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안인득은 20대 피해자 A 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를 A 씨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으냐는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A 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이번에는 승합차에 올라타 A 씨를 향해 돌진하기까지 했는데요.

A 씨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결국 A 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인득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꽤 심각했던 사건으로 보이는데,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다면서요?

[기자]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차로 들이받으려고까지 했는데, 법원은 안인득에게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인득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중하긴 하지만,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집행유예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안인득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는데,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안인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결국 아파트에서 방화 살인 사건까지 저지르면서 안인득은 어제 구속됐죠.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안인득을 어제 구속한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방화 3시간 전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안인득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은 안인득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했다는 증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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