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대상이 된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도 받게 됐습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여행사에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과거 여행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예약과 발권을 처리하는 중간 과정을 특정 업체만 거치도록 강요한 겁니다.
그 결과 아시아나는 특정 업체로부터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지만, 여행사들은 선택권이 축소돼 비용 부담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권 예약과 발권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는 국내에 3곳이 있고, 경쟁 관계에 따라 여행사가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여행사에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문제가 된 중간 업체와 지난 2009년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이 법인 대표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 재건 과정에 계열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끌어다 쓴 혐의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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