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보급률이 80%를 넘긴 에어컨의 사용량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전기요금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구간을 설정하면서 누진제의 기준이 되는 전기 필수사용량에 에어컨 사용량을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시 2014년 기준으로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인 가전기기의 월평균 사용량을 필수사용량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용 누진제 1단계 구간을 200 킬로와트로 설정했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가구당 보유 대수가 0.76대여서 필수사용량에서 제외됐으나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한 시점인 2016년에는 에어컨의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1대에 달해 기준을 넘어섰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누진제 1단계 필수사용량 구간을 재산정할 때 에어컨의 사용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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