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42세 안인득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안인득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안인득은 오늘도 부정부패를 밝혀달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의 3차례 폭력 전과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실형을 모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42살 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 전 안씨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안모 씨/ 피의자]
"좀 제대로 좀 밝혀 주십시오. 제대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하니까.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
경찰은 안 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뒤 피해망상이 계속됐고, 분노가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우 /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프로파일러]
"피해 망상이 과도한 상태로 자신은 어떤 위해세력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러다 보니 다른 일상적인 생활이나 어려움이 컸다."
현재 경찰은 안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놓고 논의 중입니다.
[배영진 / 기자]
안 씨가 9년 전 진주 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일행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연기를 마신 주민 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상자는 당초 18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발인식은 내일과 모레 열립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김덕룡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원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