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허가...77일 만에 석방 / YTN

2019-04-18 18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에 보석 석방되고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평가는 극과 극인데요. 김 지사의 보석에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면서 지금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경수 지사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여야는 김 지사 구속 당시하고 정반대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 모습까지 관련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 지사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속 당시 때는 양승태 키즈, 이런 비판을 재판부를 향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한국당도 역시 거꾸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 말라라고 양당에서 다 얘기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계속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판사님들한테 우리 쪽에 와서 빨리 줄 서세요, 그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판사님들 이제 좀 놔주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테니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성향 차이라는 건 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테니 자꾸 정치적으로 너무 좀 재단을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이런 저런 해석을 내놓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종훈]
그게 정치개입이죠.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김경수 지사가 석방이 되기는 했는데 이런 저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창원에는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창원으로 주거지를 한정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남도청 출근도 가능한 거고 출국 시 신고, 허가. 그러니까 신고허가를 받으면 출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하면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재판관계자는 접촉이 금지가 되고 그리고 보증금도 지금 현금 1억 포함해서 2억. 이런 조건이 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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