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과거 수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인데, 검찰 수사단은 이르면 내일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윤중천 씨를 체포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서울 양재동 주거지 인근에서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출범한 지 20일 만에 체포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씨가 받는 혐의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윤 씨가 최근까지 대표를 지냈던 건설업체를 내세워 수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기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는데, 수사단은 윤 씨가 이런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공사 인허가를 청탁해준 대가로 금품을 챙기는 등 알선수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의 이런 개인 비리 혐의가 과거 1·2차 수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관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고, 윤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와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윤 씨를 체포한 지 48시간 안에 관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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