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은 녹지국제병원입니다.
중국 자본으로 제주도에 짓고 외국인 환자만 받는 조건으로 세우려 한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그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공국진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최종 취소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사업 육성 등을 내세워 허가를 내준지 넉 달 만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 "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제주도로부터 외국인 진료만 가능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설 기한인 지난달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허가 취소 결정으로 논란은 이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녹지 측이 이미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허가 취소 결정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설립 당시 땅이 수용됐던 주민들도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김도연 / 제주 동흥동마을회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선친 묘도 다 이장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여기에 제주도의 행정 신뢰도 추락은 물론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