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재판 거래’ 판결 옹호”…해명 요구한 현직 판사

2019-04-17 1,396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번엔 대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썼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판결을 옹호했던 건데요.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에게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은 노동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갑을오토텍 직원들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사정이 나쁘다면, 근로자들이 임금을 청구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박근혜 정부에 협력한 사례로 꼽은 내부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 판결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자의 청구를 제한해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의 조화를 도모한 판결"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은 이 후보자의 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쓴 4건의 논문 중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발간된 논문에서는 평가가 달라졌다며 이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검토연구관의 입장에서 판례의 배경과 의의를 소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오수현
그래픽 전성철 박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