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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석방…“창원에만 거주하라”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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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 만에 석방' 김경수 "항소심 통해 진실 밝힐 것"
法, 김경수 보석 허가… "도정 공백" 주장 인정
김경수 측 "권한대행 체제, 경남도민에게 피해" 주장
※자세한 내용은 뉴스TOP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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