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구속 수감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자정에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나지 않고 수감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3월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1, 2, 3심은 각각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연장됐고, 오늘 밤 자정 구속기간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 내일부터 형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면서 기존 연두색 수의에서 청록색 수의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수인번호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결수는 통상 교도소에 수감되고 도자기나 복사 용지를 만드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10제곱미터가 넘는 독거실 생활을 이어가고 노역에서도 제외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결수는 변호인 접견이 한 달에 4번 정도 허락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호인 접견 횟수도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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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