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노조가 파업 때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파업 기간에 외부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대체근로는 현행대로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노조의 직장점거를 통한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용자의 직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게 국제노동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승욱 /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 :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국제노동기준에 따라서 직장 점거를 제한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뤄져 있고...]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현행대로 금지를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데다,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노사관계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사관계개선위는 공익위원 권고안 제시를 끝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는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근 /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 이런 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더 만나서 협의를 해보지 않을까. 더 필요하다면 대표급도 또 협의를 해보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동계는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대폭 늘려 노조를 고사시키려는 나쁜 의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 의견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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