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전직 간부들이 세월호 사건 당시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의 동향이나 발언은 물론 인터넷 쇼핑 내용까지 깨알같이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기무사의 불법 감청을 벌인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근심과 슬픔에 휩싸였던 지난 2014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른바 '세월호 TF'를 꾸려 유가족들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첩보 내용은 "유가족들이 언론 플레이해서 떼쓰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5.9)는 동향 파악부터,
"유가족 대표가 평범한 직업 출신이나 성향은 사회비판적" (5.29) 이라는 성향 파악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실종자 가족의 생년월일과 학력, 온라인 물품 구매 내역 등 개인 정보까지 보고로 올라갔습니다.
기무사는 군 관련과 무관한 정보수집에 나서면 안 되지만, 지방선거와 세월호 국정조사 등을 앞두고 정부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이 같은 활동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기무사가 온라인 정치 활동에 관여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 모 전 기무사 참모장과 김 모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기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들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밝혀달란 겁니다.
[서채완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기무사는 불법을 인식하면서 군사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방청 장비를 활용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청하였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어느덧 5주기를 맞았지만, 이와 관련된 기무사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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