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노후 경유차의 서울도심 진입이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노후 경유차로 하루벌이를 이어가는 영세상인들과 유통업자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7월부터 미세먼지 농도에 상관없이, 노후 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과 명동 등 중구 7개동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녹색교통지역의 진출입로 48곳에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단속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대가 운행제한 대상인데, 이 지역에선 많게는 하루 3만 대의 5등급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단속된 차주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12월부터는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홍석 /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5등급 차량 효과에 따라서 차량 운행 제한의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면 4등급 운행제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장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상인과 유통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유락희 / 청계상가 상인]
"일할 시간에 못하게 하면 여기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 그거밖에 안 되죠."
[용달업자]
"(생계가) 막막하겠죠.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준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는 이런 불만을 감안해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금을 확대하고 운행제한 시간도 다음달 공청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배달용 오토바이와 마을버스 등을 전기차로 순차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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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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