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윤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법은 윤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등 20여 명은 지난 12일 나 대표 의원실을 점거하고 자유한국당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다 연행됐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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