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의 자랑거리인 해상국립공원들이 불법 취사와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낚시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푸른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진 경남 통영의 해상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바위 틈 사이로 담배 꽁초는 물론, 술병들이 나뒹굽니다.
취사가 금지돼 있지만, 휴대용 버너에 도마까지 음식을 해먹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현장음]
"지금부터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하선해 (불법행위 단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상국립공원에서 취사나 야영, 쓰레기 투기 등을 하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당수는 불법이란 사실조차 모릅니다.
[단속 적발 대상자]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10만 원입니다.)
라면 끓여 먹는 것도 안 돼요? (네. 그렇죠.)"
[단속 적발 대상자]
"봐주십시오. 모르고 한 건데. 알고 한 것도 아니고… "
낚시 인구가 늘면서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5년 새 30% 넘게 늘었고, 2017년엔 적발건수가 300건을 넘었습니다.
[이진철 /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장]
"넓은 면적의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무인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단속과 함께 해상국립공원 내 낚시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
영상제공 : 국립공원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