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퇴거 문제를 놓고 재건축 조합과 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개포주공1단지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들은 어제 새벽부터 10시간 동안 개포주공1단지 상가에 대한 강제 집행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과 집행관들이 충돌하면서 오후 한때 살수차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철거민 10여 명은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9개 중대 등 300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의 첫 강제집행이 진행됐지만, 상인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해 9월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일부 아파트 세대와 상인들이 퇴거에 불응해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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